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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잡학

건강보험 EDI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작성 방법

by 여행자W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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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작성 방법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소득월액)이 변경되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4대 보험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각 4대 보험 공단 edi 서비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edi에서 일괄로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edi-변경신고
건강보험 EDI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작성 방법

 
 

1.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들어가기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4대보험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작성 방법
  • '4대 보험료 공통' 탭에서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2.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아래와 같은 변경신고서가 뜨는데 차례대로 입력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잘 따라오시면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작성 방법

 

  • 작성일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일련번호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구분을 보시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체크칸이 있는데, 이 중 보수월액을 변경할 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를 선택할 경우 4대 공단이 모두 선택됩니다.)
  • 보수월액을 변경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합니다.
  • 건강보험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니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각 보험 별로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 국민연금에서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차이가 발생해야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업무 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월]과 [변경후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변경 후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는 따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을 처리된 연도의 보수월액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월]과 [변경 후 월평균보수]를 입력한 후 변경사유를 선택합니다. 변경사유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선택이 있습니다. 보수인상과 보수인하를 선택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이 적용되며, 착오정정을 선택한다면 정정 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변경 사유가 동일해야만 신고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EDI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작성 방법

 

  •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의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상자 등록이 되었으면 위에 버튼 "신고(전송)/신청"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마무리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공단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edi에서 간편하게 일괄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업무에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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