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강보험 EDI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작성 방법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소득월액)이 변경되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4대 보험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각 4대 보험 공단 edi 서비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edi에서 일괄로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들어가기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4대 보험료 공통' 탭에서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아래와 같은 변경신고서가 뜨는데 차례대로 입력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잘 따라오시면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일련번호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구분을 보시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체크칸이 있는데, 이 중 보수월액을 변경할 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를 선택할 경우 4대 공단이 모두 선택됩니다.)
- 보수월액을 변경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합니다.
- 건강보험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니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 각 보험 별로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 국민연금에서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차이가 발생해야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업무 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월]과 [변경후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변경 후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는 따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을 처리된 연도의 보수월액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월]과 [변경 후 월평균보수]를 입력한 후 변경사유를 선택합니다. 변경사유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선택이 있습니다. 보수인상과 보수인하를 선택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이 적용되며, 착오정정을 선택한다면 정정 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변경 사유가 동일해야만 신고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의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상자 등록이 되었으면 위에 버튼 "신고(전송)/신청"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마무리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공단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edi에서 간편하게 일괄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업무에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728x90
'생활잡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능 응원 메시지 글귀 문구 (0) | 2024.11.11 |
---|---|
유보통합이란? 추진 방안, 장단점, 필요성 총정리 (0) | 2024.11.03 |
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0) | 2024.10.30 |
장례식장 절하는 방법(기독교), 조문 방법, 예절 (0) | 2024.10.29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제출방법, 확인방법, 처리기간 총정리 (0)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