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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등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탭으로 들어가셔서 아래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합니다.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저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2.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 위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했다면,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부양가족 확인하기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수정도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Y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4.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원스톱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약,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이 더 이상 없다면,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기본사항 확인
- 편리한 연말정산 탭 초기화면이나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부양가족 확인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면 부양가족 추가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7.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 화면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국세청 자료인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 추가 수집한 자료는 세부 명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8.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연금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추가 납입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다면 이는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주거나 자료 추가도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다면 이는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감 금액이 있다면 양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했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그 외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송인공제부금, 의료비, 기부금 등의 항목도 위와 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9.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편 제출하시면 완료입니다.
마무리하며
위 절차대로 차근차근 입력하면 큰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셨다면 꼭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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