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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잡학

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by 여행자W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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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등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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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우선,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탭으로 들어가셔서 아래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합니다.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저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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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2.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 위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했다면,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 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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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3. 부양가족 확인하기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수정도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Y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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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4.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원스톱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과 부속명세서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약,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이 더 이상 없다면,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상세액 결과보기는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한 예상세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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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5. 기본사항 확인

  • 편리한 연말정산 탭 초기화면이나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부양가족 확인

  •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면 부양가족 추가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7.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 화면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국세청 자료인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 추가 수집한 자료는 세부 명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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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8.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연금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추가 납입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다면 이는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 주거나 자료 추가도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다면 이는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감 금액이 있다면 양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했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그 외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송인공제부금, 의료비, 기부금 등의 항목도 위와 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9.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편 제출하시면 완료입니다.

 
 

마무리하며

위 절차대로 차근차근 입력하면 큰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셨다면 꼭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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