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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필요서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주보험자에 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등록방법,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납부 의무자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보험료가 자동 책정이 됩니다. 책정된 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엄밀히 말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무조건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
-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 요건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 거주요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내 같은 거주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따로 거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 소득요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종류는 총 5가지로 금융,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 사람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 소득이 천만 원 이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진행
- 상단 메뉴 탭에서 민원신고-자격취득-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 필수 정보 입력
- 필수 서류 첨부하여 제출 완료하기
만약 인터넷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선택)
- 소득증빙서류(선택)
마무리하며
본인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경제적 혜택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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