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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잡학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근로자, 재취직자 연말정산

by 여행자W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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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때 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2. 재취직자의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 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였다가 그 연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출한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할 때에 기본공제 중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 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합니다.

 

4.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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