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와 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매월분의 근로소득: 근로소득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조정신청서나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후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신청한 비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시에 6개월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계싼한 결정세액에서 매월,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해서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동안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작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 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 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종교단체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 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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