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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잡학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by 여행자W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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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신청해서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인증서가 있는 근로자가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세액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하기
  • 자녀 자료 조회시 근로자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조회하려고 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리하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에 가족 관계가 변동된 경우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부양가족이 성인일 경우 근로자는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상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된다면 본인인증수단(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온라인이나 팩스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동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 제공동의 신청방법: 모바일로 할 경우 제공자가 로그인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으로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서 동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동의 신청서 양식에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텍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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